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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
단독가구는 4만원부터 2,200원까지이고 홀벌이가구는 4만원부터 3,200만원(근로장려금),4,000만원(자녀장려금) 이며맞벌이가구는 600만원 부터 3,800만원(근로장려금),4,000만원(자녀장려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
8월 말에 지급됩니다.
5.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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